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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성능 저하' 애플 패소하고 법원 소비자에 손. 7만원 배상

by 모주마미 2023. 12. 7.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중 소비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일불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폰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 ]

  • 2017년 아이폰, 성능조절기능 탑재 소프트웨어 배포
  • 2018년1월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애플본사애플코리아 상대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8년1월26일 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 2018년3월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18년3월30일 법무법인 한누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3년2월2일 중앙지법, 소비자 6만2000여명 1심 패소 판결
  • 2023년12월6일 서울고법, 소비자 7명 일부 승소 판결

1심 법원은 올해 2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의 원고는 6만명이 넘는 아이폰사용자에 달했는데요, 이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7명에게는 7만원씩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은 소비자인 원고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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