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세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
1. 올해 주택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 기본공제액은 커졌습니다.
주택 공시가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었으니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인당6억-> 9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 1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공제금액이 커져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인 6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계산할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는 올라갑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내 조정하는데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렸고 이를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4. 낮아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1주택자들로 낮췄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없애고 일반 세율로 과세키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낮췄습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종부세율은 다 낮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종부세를 줄이는 쪽으로 변했기때문에 종부세는 올해 급격하게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는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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