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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주마미꿀팁

2024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4. 2. 6.

정부에세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세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서비스인데요, 임차가구는 4인가구 기준 월세 50만원 이상, 자가가구에는 보수비용 최대 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자세히 읽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산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복지로 바로가기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세입자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재 명의의 집이라면 수리비용을 지원!!!

임차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 세종, 특례) 4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보수주기 3년 5년 7년
보수예시 벽지도배, 장판 등 난방, 오급수 등 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보수비용의 100%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비용의 90%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4% 초과 47% 이하인 경우 보수비용의 80%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산정방식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산정방식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기,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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