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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주마미꿀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4. 2. 22.

정부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그 정책은 바로 최고 4.20% 금리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은 기존 주택청양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릴테니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제출 서류 및 계약기간
-적용 이자율
-주택청약 전환
-비과세 혜택
-일부인출 및 명의변경
-취급은행 및 기타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 표 등에서 연소득 황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제출 서류 및 계약기간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청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발급하러 바로가기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자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적용 이자율
적용 이자율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주택청약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주택청약 전환 유의사항 상세내용 살펴보러 바로가기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요건 상세내용 살펴보러 바로가기

 

일부인출 및 명의변경

일부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취급은행 및 기타사항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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