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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통장, 배우자의 보유기간 합산으로 강화된 혜택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3. 12. 21.

국토부에서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배우자와 합산한다는 개정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으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부터는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사항을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목차
-보유기간 합산 주요 내용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대한 국토부 보도자료의 일부

 

보유기간 합산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월1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됩니다.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 합니다.
  •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2024년 3월 이후)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 결정 예정 입니다.(2024년 3월 25일 부터 시행)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현재 개선 후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예)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현재 개선 후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2년 → 5년
현재 개선 후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월으로 가각 상향

예)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총 10년 인정(12점)

 

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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