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 미취업청년,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제한
지원대상(선정기준)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임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환 : 대출15%, 신용카드 10%), 불한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https://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주기
- 지원주기는 수시 입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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