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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주마미꿀팁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받는 3가지 방법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3. 11. 30.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거래가격이 높은 부동산은 취득세가 1.1% 적용되어 주택을 구매하실때 많은 부담을 주는데요, 아래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100%감면
부동상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1. 2024년 출산 양육 주택 감면 제도 감면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주의 사항

3개월 이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주택을 거주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

23.10.11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감면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한 자녀(별로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 성인이 된 자녀도 포함)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입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감면 조건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감면 기간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혜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3년 동안 주택을 거주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상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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