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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바로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3. 11. 23.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가족 중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해되면 됩니다.

    • 어르신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4.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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