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한 정부 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최대 6% 이율의 적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은 가입 가능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지지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가구 | 42,007,939 |
2인가구 | 70,417,836 |
3인가구 | 90,605,542 |
4인가구 | 110,615,328 |
5인가구 | 130,129,524 |
6인가구 | 149,191,286 |
7인가구 | 168,060,787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연 4,200만원 , 2인 가구 7,000만원 , 3인 가구 9,000만원 , 4인 가구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소득은 국세청의 소득 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신청 기간
가입신청은 취급 은행 모바일앱에서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주에 가입 심사 뒤에 취급 은행 앱에서 익월 계좌 개설이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 이 있으며 평소 거래하시는 편한 은행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계좌 개설의 처리절차
취급 은행에 모바일로 가입 신청 후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에 적합하다고 결정이 나면 대상자로 확정되어 계좌개설이 완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3주 정도 입니다.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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