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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그리고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3. 12. 14.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보훈 보상 대상요건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보훈 보상 대상자

 

 

보훈 보상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 등록신청대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보훈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보훈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보훈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등록대상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진을 클릭하시면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확인으로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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