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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by 모주마미 2023. 12. 14.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이때, 보훈대상자는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주기
  • 월단위 현금지급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보훈상담센터
사진을 클릭하시면 보훈상담센터로 이동합니다.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https://www.mpva.go.kr/mpva/index.do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어르신들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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