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이때, 보훈대상자는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주기
- 월단위 현금지급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https://www.mpva.go.kr/mpva/index.do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어르신들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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