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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2024 반기신청 지급일

by 모주마미 2023. 11. 8.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최대 금액은 맞벌이가구 330만, 외벌이가구 285만원, 1인가구 165만원 입니다.

3. 신청 자격

▶단독가구:

1인 가구(배우자,부양 자녀,직계존속이 없는 1인)이며, 총소득액이 연간 2,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조부모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을 말합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액이 연간 3,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액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외벌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종교인 인경우 해당)+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소득=총수입금액

 

4. 근로장려금 감액 유의사항

 

▶국세에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밀린 국세에 체납액으로 납부됩니다.

 

▶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50% 지급됩니다.( 50% 제외 됩니다)

 

▶ 지급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 합니다(10% 제외 됩니다.)

 

 

5.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 시기 23년9월1일~15일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24년3월1일~15일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 종교인 소득자분들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24년5월1일~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6월1일~11월30일 입니다.

 

6. 근로장려금 4가지 신청방법

1. ARS전화상담 :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2. 홈택스(모바일 앱,PC)신청 방법 

3.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 인증 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능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7.지급일(기한)

 

23년 상반기분을 기한(23.9.1~15) 안에 접수 완료하였으면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러 지원비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 (근무 월수 + 6)


지급 기한은 23년12월30일 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총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고기간에 한하여 9월 말(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ARS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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