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형 대출 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접수문의
지원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내용
디딤돌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2.4%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가구 | 0.5%p |
1자녀가구 | 0.3%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각각0.2%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우리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리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디딤돌 대출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 오르는 금리때문에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분들 중,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다자녀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저금리 디딤돌 대출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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