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계산과 실수령액 등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
-내월급 실수령액
-23년과 24년 최저임금 차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5~6월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 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 이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입니다.
-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월급 실수령액
- 월급에는 여러가지 세금,보험,연금 등 필수 제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실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율
종류 | 세금율(%)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고용보험 | 0.9% |
소득세 | 6~45% |
지방세 | 소득세의 10% |
23년과 24년 최저임금 차이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23년도와 어떤 사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 2023년 기준 : 1,799,800원
- 2024년 기준 : 1,843,480원
- 차이 : 2.5% 인상된 43,680원
-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비과세,부양가족 없다고 가정)
종류 | 2023년 | 차이 | 2024년 |
최저임금 | 9,620원 | +240원 | 9,860원 |
월급여 | 2,010,580원 | +50,160원 | 2,060,740원 |
연봉 | 24,126,960원 | +601,920원 | 24,728,880 |
월 실수령액 | 1,799,800원 | +43,680원 | 1,843,480원 |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24년 최저임금은 23년 인상율(5%)보다 적은 2.5% 입니다. 기업들은 물론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어려움을 격고 계신데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길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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